법률

7년전에 사건이있었는데 ………….

지내던 시설에서 후원자라는 분이 정하 아이들에게 성취행을 해서 신고로 7년받고 이제 올해나 내년초에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저에게도 이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왓다는 연락이오나요??

그 접근금지 신청같은거나 만나지 못하게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혹여라도 찾아올까바 무서워서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검찰이 운영하는 "형사절차 정보 통지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통지되는건 아니고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 또는 변호인이 관할 검찰청에 신청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01(검찰청 콜센터) 또는 **1577-2584(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화해서 절차를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