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드려요.
우선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한은 이전 직장에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현재 직장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11월 30일이 계약 종료 날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직장이 11월 1일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상 이유로 잔업과 특근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 내용 관련하여 회사에 말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회사 측에서 그 이유로 퇴사(계약직 조기 종료) 통보를 받는다면 근무한지 약 2주가 되지 않았는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엔 한 달 이상 근무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확인되지 않 고는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2주가 되지 않았지만 회사 측에서 퇴사(계약직 조기 종료) 통보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달을 채우고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 만료일로 적혀있는 11월30일까지 근무를했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고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다면 이 것 또한 수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직에 해당하므로 일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2주만에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을 충족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2.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였거나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달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상용직으로 가입된 후 조기 해고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조기계약만료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을 조기에 만료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건 해고입니다.
즉, 정상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 후 1달 미만 근무하고 해고되어도 실업급여 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해 주는지 문제됩니다. 싸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적정성 조사(사실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