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수레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글고 갔어요
아파트 단지 주차창에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손수레를 긁고 가던 분이 차량 충격하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충격한 사실 인정하지 않아 경찰서에 갔더니 민사사안이라고 사고 접수가 안된다고 하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손수레를 차로보나요?
만약 손수레가 차를 충격 후 그냥갔다면 사고후미조치로 조사를 할수 있지 않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수레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안은 과실의 재물손괴로 보아 형사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