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한달만 일한건데 연말정산 환급은 사업장이받는게 맞나요?
작년 무직상태로 있다가 4개월정도 일하다
11월말에 재취업을 했고
여긴 4대보험을 100프로직장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해 한달만 일한건데
제 환급액이생기면 사업장이 받는게 당연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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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세금을 회사에서 내주는 세후급여를 계약했다면 추가세금이나 환급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 환급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4대보험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아마 소득세도 회사부담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환급액도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