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보험료 할증이된다면 언제부터 얼마나되는건가요?
며칠전 주차차단기봉을 박아서 교체를 했는데 보험처리하기로했는데 교체는된상태인데 아직처리중으로 나와있는데 금액이 얼마이상일때 할증이되며 갱신시되는건가요? 할증시 보험료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단순 물피사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물적할증되며 그외에는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일부 됩니다.
다만 이는 3년이내에 사고처리건수등을 같이 판단하며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이에 따른 할증우 추후 갱신시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차단기봉이면 수리금액이 엄청 많이 나오시지는 않을겁니다. 자동차보험할증은 단돈 100원만 나가도 할증은됩니다.
사고가나면 사고건수에 대한 할증이 적용들어가시고 그리고 물적할증기준금액이 넘어가면 할증이들어갑니다.
보통은 물적할증금액은 대부분이 200만원으로 설정하시기 때문에 본 사고는 물적할증이상금액은 안되실것이기 때문에
물적할증까지는 안되실테지만 3년내 사고건수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얼마나올라가는지는 지금은 아무도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갱신하시기전에 1달전에 산출되기 때문에 그때 보험회사 계약부서 통해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소액인경우에는 환입했을 때 보험료 그냥 사고처리 했을 때 보험료 비교하셔서 진행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리가 완료된 후에 보험금으로 2백만원(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 하향되어
할증이 됩니다.
갱신 전 3개월 내 사고인 경우 해당 년도 갱신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면 다음 년도 갱신시에 적용됩니다.
보통 1 등급에 7~8% 할증이 되나 기존에 무사고 할인이 되던 금액이 있으면 더 할증이 된다고 보아야 하며 3년간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