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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만약, 부모님카드로 상품권을산뒤, 이를 내가 선물받고 선물받은상품권을 계좌송금용 포인트로바꾸는경우는 범죄인가요? 동의를받으면 괜찮다는데 이행위가 카드깡으로취급될수있는지요? 그러하다면 100만원정도 할경우 실형도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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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것은 카드깡으로 볼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깡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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