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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코브라203
혼인신고를 작년에 하였고 와이프 명의 빌라 한 채가 부천에 있습니다.
올해 9월에 동탄 아파트를 계약해서 27년 2월에 잔금 및 전입 예정인데요
취득 중과세를 피하려면 기존 부천 빌라를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대출은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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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과 상관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실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신청하셔서 취득세 중과 안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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