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인데 동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취득 중과세 피하려면 기존 주택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를 작년에 하였고 와이프 명의 빌라 한 채가 부천에 있습니다.

올해 9월에 동탄 아파트를 계약해서 27년 2월에 잔금 및 전입 예정인데요

취득 중과세를 피하려면 기존 부천 빌라를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 대출은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과 상관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실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신청하셔서 취득세 중과 안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