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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후투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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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 및 단절 구분 문의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첫 계약으로 11개월을 근무 후 정식 신규채용 과정을 거쳐(형식적 아님) 동일한 근로자가 채용되어 11개월을 다시 근로하고 이번에 근무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일시고용 관계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계약이 종료될 때 잔여월차 수당 지급 등 계약이 만료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 그 신고여부가 계속근로와 단절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 상실취득신고가 안되었을 경우에 계속근로로 볼 수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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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새로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히 사대보험 신고 누락만으로 계속근로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계속근로 단절에 대한 판단은 실제 기간의 단절이 있었는지? 계약종료 및 재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 했는지? 등 그 실질이 중요합니다

    문의하신 4대보험 신고는 부수적 징표로 가장 주된 징표는 아닙니다

    다만 이 역시도 계속근로임을 주장하는 하나의 징표로는 작용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