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비 환불을 원래 이런 식으로 받는게 맞나요..?
작년에 학원을 다니다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학원이 정액제라 500만원을 지불했었거든요(당시에 학생이라 부모님이 해주셔서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그만두게 돼서, 남은 학원비 200 정도를 환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환불을 안 받으셔서 왜 그러냐니까 그 학원에서
[카드 결제취소를 하려면 500만원을 다시 결제를 하고 취소를 해야된다]
그런 식으로 학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환불방법이 이게 맞나요..? 학원에서 일부러 환불 안 해주려고 버티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시 결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학원에서 어떠한 사정으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