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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질문 법률 상담 문의입니다

성관계 제안을 했고

상대방이 거절을 해서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과를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무혐의 나올 수 있나요? 합의를 봐야하나요?

기소유예가 나올수있나요? 합의를 보면

무혐의가 나올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관계를 제안한 상대방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부가 달리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무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 제안 자체가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거절 이후 즉시 중단하고 사과했다면 고의성과 반복성이 약해집니다. 다만 표현의 수위, 전후 맥락, 상대방의 인식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은 어렵습니다. 합의는 선택 사항이며, 무혐의 판단과 반드시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기준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단순 제안이라 하더라도 노골성, 일방성, 지속성,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후 행위 지속 여부가 핵심입니다. 거절 직후 중단과 사과는 범의 부정 또는 위법성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 합의와 처분의 관계
      합의는 수사·처분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무혐의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합의가 있어도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기소될 수 있고, 반대로 합의 없이도 구성요건 불충분이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되, 초범성, 반성, 피해 회복 등을 종합해 선택됩니다.

    • 대응 전략과 유의사항
      초기 진술에서 사실관계와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고, 거절 즉시 중단·사과의 경위를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연락이나 해명 시도는 오해를 키울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합의는 상대 의사가 명확할 때만 신중히 검토하시고, 증거 보존과 진술 전략을 우선 정비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 역시 감안하여 통매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