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질문 법률 상담 문의입니다
성관계 제안을 했고
상대방이 거절을 해서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과를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무혐의 나올 수 있나요? 합의를 봐야하나요?
기소유예가 나올수있나요? 합의를 보면
무혐의가 나올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관계를 제안한 상대방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부가 달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무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 제안 자체가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거절 이후 즉시 중단하고 사과했다면 고의성과 반복성이 약해집니다. 다만 표현의 수위, 전후 맥락, 상대방의 인식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은 어렵습니다. 합의는 선택 사항이며, 무혐의 판단과 반드시 연동되지는 않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기준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단순 제안이라 하더라도 노골성, 일방성, 지속성,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후 행위 지속 여부가 핵심입니다. 거절 직후 중단과 사과는 범의 부정 또는 위법성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합의와 처분의 관계
합의는 수사·처분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무혐의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합의가 있어도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기소될 수 있고, 반대로 합의 없이도 구성요건 불충분이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되, 초범성, 반성, 피해 회복 등을 종합해 선택됩니다.대응 전략과 유의사항
초기 진술에서 사실관계와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고, 거절 즉시 중단·사과의 경위를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연락이나 해명 시도는 오해를 키울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합의는 상대 의사가 명확할 때만 신중히 검토하시고, 증거 보존과 진술 전략을 우선 정비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 역시 감안하여 통매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