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관련 민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만기전에 연락이 와서 7.5프로 변경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7프로가 넘어야 5.5대환이 가능한 상품으로 갈아탈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6.95프로가 되어서 대환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민원을 어디다 신청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우대금리 적용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임의로 정한 것이라면 해당 은행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일 텐데 해당 은행 또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