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 명의를 작은아버님께 빌려드렸는데 소액소송건이걸렸어요 어떻게해야되나요?
작은아버님이 부도가나서 가족들먹고살아야하니 제가 명의를 7년정도빌려드렸고 올해폐업신고했는데 작년에 물품대금으로 372만원 못바았다고 소액소송이 법원에서 우편물로 오늘 받았습니다
작은아버지는 100만원 남았다고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 조만간 법무사통해 100만원을 입금하면
끝난다하시는데... 그게맞나요? 전가만히있으면될까요? 제가궁금한건
소송된 금액이 안맞다면 소명해서 수정해야되지않나요?
요즘일이거의없으신데 입금이 늦어지면 어떻게도죠?
법무사를 통해 입금하면 끝나는건가요?
입금하면 소송취하는 알아서 풀어주시는건가요?
앞으로 또 이런일이 생기면 큰금액이 소송걸리면 사업자명의빌려줬다는거 증명할자료를제시해야될까요? 어떤자료가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소송절차에서 이를 반박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의자이자 소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입금하여 끝이 날지는 알수없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3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원고가 100만원 받으면 끝내는 것이 맞다면 이를 받고 취하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준 것이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 사업자명의대여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사유에도 해당하고, 추후 문제되면 최종적으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