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 명의를 작은아버님께 빌려드렸는데 소액소송건이걸렸어요 어떻게해야되나요?
작은아버님이 부도가나서 가족들먹고살아야하니 제가 명의를 7년정도빌려드렸고 올해폐업신고했는데 작년에 물품대금으로 372만원 못바았다고 소액소송이 법원에서 우편물로 오늘 받았습니다
작은아버지는 100만원 남았다고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 조만간 법무사통해 100만원을 입금하면
끝난다하시는데... 그게맞나요? 전가만히있으면될까요? 제가궁금한건
소송된 금액이 안맞다면 소명해서 수정해야되지않나요?
요즘일이거의없으신데 입금이 늦어지면 어떻게도죠?
법무사를 통해 입금하면 끝나는건가요?
입금하면 소송취하는 알아서 풀어주시는건가요?
앞으로 또 이런일이 생기면 큰금액이 소송걸리면 사업자명의빌려줬다는거 증명할자료를제시해야될까요? 어떤자료가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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