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결정등본문의드려요!!!
저희는피의자이고 절도때문에 민사소송까지한후
승소했고 300만원 저희에게분할로입금하라고했어요
근데 분할로50만원입금후 더이상입금이되지않아
재산명시신청했는데 상대방에게도 리스트보내라고
송달된상태인대 그이후절차가궁금하고
상대방이 재산명시리스트에 난재산이없다
이러면 저희는 돈을아에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압류는현재도 할수있는건가요? 주거래은행을
몰라서요.. 어떻게해야하는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재산 명시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재산 목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 조회를 거쳐서 압류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도 압류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