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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개리218
변제비용이 돈을 갚기 위해서 만든거라는데,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원금과 이자만 갚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관련 내용을 읽다보니 "변제비용에서 원금과 이자를 제외하고 ~~ 얼마다"라는데 변제비용 = 원금 + 이자 +알파 가 더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비용은 변제를 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우하여 채권자의 집에 찾아가기 위하여 든 차비나, 이체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변제비용이 이자와 원금을 말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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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변제비용으로 특별히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비용이라고 하면 수수료 등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법적으로 원금과 이자 이외의 다른 금액이 포함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에 따른 배당이라면 경매 등의 절차에 대한 비용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