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급여 명세서를 보니,
기본급
잔업수당
성실근로수당
차량운전지원금(명목상 유류비지원금이지만 사실상 그냥 월급 맞추기 금액)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수당 포함 유류지원금까지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잔업수당, 성실근로수당, 차량운전지원금 등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잔업수당, 성실근로수당은 포함이 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의 내용 확인하시고 퇴직금 예상 수령금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열거한 성실근로수당, 유류지원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 수당이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 전부를 포함하여 평균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