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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259
2021년 01.01~2021.12.31로 계약된 계약직입니다
이번엔 12월 31일까지로 근무하기로해서 12월 31일에 연차쓰려고하는데 퇴직금지급되는지여부랑 다음년 연차도 생기는지 궁금해서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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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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