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과 퇴사연차질문드립니다.
2021년 01.01~2021.12.31로 계약된 계약직입니다
이번엔 12월 31일까지로 근무하기로해서 12월 31일에 연차쓰려고하는데 퇴직금지급되는지여부랑 다음년 연차도 생기는지 궁금해서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