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에 따른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HS CODE가 9022.21.00과 9022.21.10인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조회하고 싶은데, 현황판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면 관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hs code는 국제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6단위 이하는 무역통계나 관리 목적으로 8단위, 10단위 등 각각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단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S 코드는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제 표준 코드 체계입니다. 이 코드는 총 10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의 6자리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 코드는 물품을 범주화하고 세부 분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각 나라는 이 6자리 코드를 토대로 자국의 상황에 맞게 추가적인 4자리를 사용하여 세분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추가된 4자리를 통해 특정 상품을 더 세부적으로 구분합니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세 부과 및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4자리는 각 나라의 특수한 요구와 상황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러한 국가별 추가 4자리는 HS 코드의 표준화된 부분인 앞의 6자리와 결합하여 특정 상품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분류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6자리 이후에 구체적인 단위는 국가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hs code를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관세율표에 따른 HS CODE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물품마다 HS CODE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HS CODE의 경우 6자리까지는 세계공통으로 이루어져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HSK라고 불리는 10자리까지 HS CODE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 10자리까지 확인하여야 하며, 10자리까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율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업로드하신 사진상 10자리 HSK가 아니기에 관세율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자리 HS CODE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종단위에서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말씀하신 HS 9022.21.00과 HS 9022.21.10은 타국의 HS CODE인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수입기준 10자리 HS CODE 9022.21-1020, 9022.21-1030, 9022.21-1090, 9022.21-2000에 따른 관세율은 WTO협정세율 0%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국가의 수입세율을 확인하려는 경우 캡처한 사이트에서 국가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HS CODE 구성은 10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출국이나 수입국에서 받은 HS CODE 8단위로는 우리나라에서 10단위에 따른 관세율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8단위 정보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10단위 HS CODE를 확정해야 그 밑에 보이시는 각 HS CODE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품의 정확한 HS CODE를 10단위까지 확인하신 이후에 해당 관세율표에서 부과되는 관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관세율을 조회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입관세는 hs code 10단위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세부적인 관세율을 알기 위해서는 제9022.21-10이후의 2단위 hs code를 추가적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제9022.21-1090의 경우 WTO 협정관세 적용으로 인한 0%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세부적인 hs code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세부 hs code 중 대상물품으로 판명되는 건의 관세율로 확인하시면 되며, 보통은 세부 hs code간의 관세율은 동일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입물품 신고시에 사용 하는 HS CODE 는 총 10단위로 앞에서 2단위 4단위 6단위로 세분화 하면서 최종 분류되는 단위는 10단위로 신고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입 신고 하고자 하는 물품의 최종 10단위 상의 세율이 적용 되는 것으로
9022.21.00과 9022.21.10 의 분류는 최종분류 완료된것이 아니여서 분류 하고자 하는물품의 세부 용도 등을확인하고 10단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