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산분리법에 전당포나 저축은행도 포함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금산분리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네가지 있는데요,
1. 만약에 은행을 먼저 창업한 다음에, 사모펀드로 대기업을 인수한다거나 새로운 테크기업을 세우는 것은 가능한가요?
2. 만약 은행이 사모펀드로 대기업을 소유한다면, 경영권을 가질 수 없나요?
3. 위 질문들에 전당포는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4. 위 질문들에 저축은행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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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은행을 창업한 뒤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테크 기업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산분리법에 따라 은행이 대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을 소유하더라도, 경영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전당포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금산분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어 금산분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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