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 기사님이 제 개인물건 가져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책 반품 신청 후 건물 1층 반품보관함에 넣어놓음 기사님한테도 1층에 있다고 메모 남겨놓음. 굳이굳이 3층 현관까지 와서 내 문 앞에 있는 개인물품 박스 가져감 (본가에 보낼 겨울 외투 약 400만원)

잘못 가져갔다고 전화하니까 물류창고에 벌써 가서 못찾겠다고 보상해주겠다함. 박스에 뭐 들었는지 영수증 보내달라함.

힘들게 찾아서 보냄.

그게 박스에 있다는걸 증명해라함.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화내니까 50만원 보상해주겠다함. 절도아니냐고 근데 왜 내가 50만원을 받아야하냐니 192만원을 주겠다는데.

저는 금액 다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거의 2달이 지나가서 피해보상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실수도 아니고 굳이 1층 택배함에 책 넣어놨다고 했는데 3층 현관 앞까지 와서 엄청 큰 박스를 가져 간게 전 이해가 안가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착오하여 물품을 가져간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하여도 절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물품의 가치에 대해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택배기사가 실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