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1대주 과실로 계정이 삭제된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b. 1대주가 처음부터 삭제를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c. 현재 계정주에게 연락하여 손해를 배상해주면 됩니다.
d.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