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판매후 1대주 과실로 계정이 삭제되었을때
A.1대주가 보상을 해줘야되는 의무가 있을까요?
B. 1대주는 실수로 삭제만 시켰을뿐 아무런 이득도 잗지않았는데 이런경우도 사기죄가 되나요?
C. 이런상황일때 1대주가 해야되는 조치사항좀 알려주세요
D. 관련된 법률 근거가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넥슨 모바일게임 구글계정거래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불법행위(과실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3. 계정 구매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셔야 하시면 됩니다.
4. 민법 제390조, 제750조 참고하십시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1대주 과실로 계정이 삭제된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b. 1대주가 처음부터 삭제를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c. 현재 계정주에게 연락하여 손해를 배상해주면 됩니다.
d.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