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보다 '압류를 시키려고 일부러 행동'하는 경우
채무자가 계좌번호와 정확한 금액을 알려달라고, 채권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일부러 채무자의 연락을 회피하다가 계좌압류를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금융권 종사자인 채무자는 압류에 걸려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업적으로 타격을 입히려고 악의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압류를 걸어놓고 난 후에, 채권자는 계좌번호와 채무금액을 알려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채무자는 곧바로 금액 전부를 입금하였고, 압류를 해제시켜 달라고 채권자에게 말했으나 채권자는 또다시 잠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Q. 이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 이외에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가요? (소송이나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채권자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금융권 종사자로서 입은 손해(평판, 직업적 불이익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의도와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압류 해제 신청: 압류 해제가 지연될 경우 법원에 직접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부당한 지연 행위를 사유로 들어 신속히 해제되도록 요청하세요.
법원 조정 신청: 압류 해제 및 채권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문제를 중재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금융감독기관 신고: 채권자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금융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