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채공 예정으로 입사하였으나 안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29살이고 21년12월1일 첫 입사하여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 11월 면접당시부터 입사후까지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여러 조건과 연봉을 종합하여 현 회사로 입사를 결정하였지만 계속 내채공 신청을 미루다가 이번에 내일채움공제 제도 미시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취할 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결과 근로관계 종료 진행할 수 있다고 전달 받았는데, 이 방법으로 근로 종료시 내채공 시행하는 회사에 입사하면 해당 사업에 참여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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