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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집게벌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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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채공 예정으로 입사하였으나 안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29살이고 21년12월1일 첫 입사하여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 11월 면접당시부터 입사후까지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여러 조건과 연봉을 종합하여 현 회사로 입사를 결정하였지만 계속 내채공 신청을 미루다가 이번에 내일채움공제 제도 미시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취할 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결과 근로관계 종료 진행할 수 있다고 전달 받았는데, 이 방법으로 근로 종료시 내채공 시행하는 회사에 입사하면 해당 사업에 참여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의신청 후 다른 기업에 가서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수 있을지, 없을 지는 불투명하다고 사료됩니다.

      2. 우선 면접후부터 입사후까지 내일채움공제를 해주겠다고 말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으냐가 관건이다고 고려되며 또 입증이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가입기간을 연장해주느냐도 확정짓기 애매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용공제는 회사에서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를 약속받았다면 회사에 입사 전 약속한 것을 이행해 달라 요청하시길 바라며, 만약 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음 회사에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채움공제에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내일채움공제가 명확히 근로조건으로서 당사자간 약정이 된 것인지,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내일채움공제 실시 의무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내일채움공제 시행하지 않고 퇴사하면 타회사 내일채움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담당 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9살이고 21년12월1일 첫 입사하여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 11월 면접당시부터 입사후까지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여러 조건과 연봉을 종합하여 현 회사로 입사를 결정하였지만 계속 내채공 신청을 미루다가 이번에 내일채움공제 제도 미시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취할 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결과 근로관계 종료 진행할 수 있다고 전달 받았는데, 이 방법으로 근로 종료시 내채공 시행하는 회사에 입사하면 해당 사업에 참여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회사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운영여건상 사정상 가입이 불가하다면 가입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이나 계약서상 이를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다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가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