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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계약직으로 4월까지 하고 끝난다 치면요

따로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없나요??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햇음에도 제가 거절하는 경우 실업급여 해당 안된다라는 글을 봣습니다

따로 재계약 언급을 아예 안하고 끝난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되는걸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계약직으로 근무할 것 +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4.30인 경우 사용자가 그 전에 재계약을 해 줄 지 + 아니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지 통보를 합니다. 이때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 비자발적인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해야 함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처리가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2개 서류 제출자는 회사이므로 재계약 여부를 회사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주의함 점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되고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어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