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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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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명세서 미제출하면 어떻게되나요?

2014년에 주주변동이 있었는데 2014년 세무조정책자에는 주주변동명세서에 주주변동사항이 없고 2013년 기말의 주주 상태에서 그대로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2015년부터는 2014년 거래로 바뀐 주주 상태대로 기초로 하여 주주변동명세서가 세무조정계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20년도까지는 주주변동이 없었구요.

그러니까 세무조정계산서에는 2014년도 주식명세서만 잘못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요. 2015년부터는 주식변동이 없었으니 따로 법인세신고할때 명세서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세무사사무실에서 회사에 준 조정계산서상 주식명세서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 주식명세서를 안낸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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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누락,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2014년분을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2014년분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 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09조 제1항 또는 제11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우선은, 주주변동이 생기는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하지 않는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 즉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비상장법인 가정)인 경우,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의 변동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드리면 기본적으로 변동주식의 액면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소액주주(액면금액 500만원 이하의주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