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분담금은 세입자가 돌려받을수 있나요?

2021. 04. 19. 19:08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장기수선분담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전세 만료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전세 만료전에라도 받을수 있다면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혹 다른 관리비 항목중에도 세입자가 돌려받을수 있는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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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호실의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징수의 편의상 관리비부과시에

    포함시켜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호실이 임차된 경우는 임차인들이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것을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보통은 계약 만료시에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시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지급내역을 계산해 달라고 하면

    해당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계산해 주니

    이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2021. 04. 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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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나 교체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임대인)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지급한 것은 임대인이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전세 만료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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