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작년 8.12 대책에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산정해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 매매하려는 오피스텔이 공시가 1억 이하라면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아 중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에서 손해를 보기때문에 가족을 구성하는 세대에게는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투자를 위한 용도로 많이 거론되는 편이죠. 요즘은 아파텔이라고 해서 아파트 형식의 오피스텔도 지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용면적에서는 약간의 손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1.1%가 아닌 4.6%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매매든 전세든 내 살집이 있다는게 더 중요한거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던 그 판단을 믿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본인을 믿고 본인의 판단을 믿으세요. 누구도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을테니까요.
님의 건승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