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금 불입액 인센티브 포함여부
근로계약서에 없이 정기적으로 주는 현금이있는데
그냥 사장님의 기분에따라? 매출이 잘나오면 좀 주거나 명절에 좀 주거나 하는식으로 꾸준히 주긴합니다
근데 꼭 주기로 약속한건아닌데 그동안 준 패턴은 일정해요 (성수기, 명절, 연말)
이건 DC형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나요? 아니면 제외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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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으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의 기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것이 아니며 은혜적 금품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균임금에서도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지급액과 지급시기, 지급조건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반복된다면 불입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