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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불입액 인센티브 포함여부

근로계약서에 없이 정기적으로 주는 현금이있는데

그냥 사장님의 기분에따라? 매출이 잘나오면 좀 주거나 명절에 좀 주거나 하는식으로 꾸준히 주긴합니다

근데 꼭 주기로 약속한건아닌데 그동안 준 패턴은 일정해요 (성수기, 명절, 연말)

이건 DC형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나요? 아니면 제외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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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으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의 기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것이 아니며 은혜적 금품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균임금에서도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지급액과 지급시기, 지급조건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반복된다면 불입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