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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둥이
흑둥이21.01.25

연말정산시 통신비 혜택은 얼마나받나요

연말정산시 통신비 혜택은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해마다 물어내곤해서 통신비라도 제출할까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있는지 연말정산하는데 제가 모르는 팁이라도 ~ 도움될만한 정보 알려주심 감사해요. 답변주시는 모든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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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통신비의 연말정산 혜택의 경우, 소액결제가 아닌 요금은 연말정산 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등)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카드결제를 해도 카드 소득공제 금액에서 제외 되는것으로서 포함하면 안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요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content&searchword=&selsemok=%C0%FC%C3%BC&idx_no=194466&div_cate=opt&sd_cate=sa3&page=611&backFlag=True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의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핸드폰 소액결제를 한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등이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위에 열거한 세가지만 잘하셔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료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법령 첨부하여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수 통신요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휴대폰 단말기 월 할부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요금 중 통신서비스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기기값과 소액결제 요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통신요금에 대해선 통신사와 카드사가 소득공제를 알아서 신청해주며 통신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자신이 직접 각종 소득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공부해서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요금 등의 통신비를 카드로 자동이제하더라도 도시가스요금, 관리비 등과 같은 공과금은 아쉽게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휴대폰 소액결제 또는 단말기 할부금(예금 자동이체)의 경우는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