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노련한뻐꾸기193
노련한뻐꾸기19321.10.05

식품 도소매업 및 제조업일 경우 식재료 분개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식품 도·소매 및 제조도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파는 식품이 일정하지 않고 매번 바뀝니다.)

1. 예를 들어, 거래처에 막창을 구입한 후 저희 회사에서 가공을 따로 하지 않고

그대로 고객들에게 팔 경우, 계정과목은 상품 << 으로 하는게 맞는 건가요??

2. 그리고 저희가 샘플용으로 식재료를 사와 직원들끼리 맛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복리후생비(800번대) 로 처리하면 될까요??

3. 달걀, 김, 생고기 등 구입비는 원재료로 처리하면 되나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샘플구입은 소모품비나 광고선전비(견본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원재료는 말 그대로 제조업을 영위하시면서 제조에 들어가는 원재료비를 말합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추가로 가공을하지 않고 그대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계정과목을 상품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2. 복리후생비로 사용해도 크게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말씀하신대로 제품 사용에 사용되는 원재료라면 원재료 회계처리 사용하여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매입한 그대로 판매할 경우 상품에 해당합니다.

    2. 식대에 해당할 경우,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며 제조에 투입될 원재료에 해당한다면 매출에 기여한 원가이므로 원재료로 처리 후 추후 매출원가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3. 매입 그대로 판매한다면 상품, 제조에 투입될 경우 원재료로 처리 후 나중에 매출원가로 비용화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