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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봉고29
탁월한봉고29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인가인가요?

안녕하세요!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인가에 해당되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는 특허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ㅠㅠ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양자 모두 특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