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근로속득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아버지께서 올해 2월로 정년퇴직을 하셨고 퇴직금을 정산 받으셨습니다

최근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연락이 왔다고해서 봤더니

금액이 퇴직금(6000만원정도)인것같더라구요

항목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연금) 이었습니다.

우선 신고를 했는데 퇴직금 금액이 100만원정도 내야한다고 나오더라구요

근데 보통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한다는것같은데..

이게 맞나요?

근로소득으로 신고된게 맞는건가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안내문에 모두 나와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