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주택 공제관련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조건 및
세대원이더라도 공제가능한 예외조건이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 A집 전세, 세대주, 남편
ㅡ전세대출상환금 소득공제 예정
2.B집 월세(보증금있는), 세대주, 아내
ㅡ 전세소득공제(보증금)ㅡ월세세액공제ㅡ청약저축소득공제 예정
ㅡ 단 23년 11월까지는 B집의 세대주였으나 23년12월부 계약종료 및 A집으로 이사하여 A집의 세대원으로 변경
상기 경우 문의드립니다.
아내는 23년 12월31일 기준 A집의 세대원인데, B집의 전세소득공제ㅡ월세세액공제ㅡ청약저축소득공제 3가지를 동시에 받을수 있나요?
(세대원인경우라도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않으면 가능하다가 법률인데, A집의 세대주 남편이 받는 주택공제는 B집이 아니라 A집이니까 상관없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