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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외주 진행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12월 15일 퇴사하여 이후 2월 중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혹 그사이 외주 (디자인) 를 진행하여 제 통장으로 받아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단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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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사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가 포함되는 것임으로 사업소득을 유지하면서 실업급여 수령

    하려는 경우, 소득 기준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외주를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만 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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