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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까요?

4월 1일 퇴사

4월 8일 외주 시작

5월 2일 실업급여 신청 예정

퇴사는 4월 1일에 했지만 퇴직금 정산 및 관련 서류가 4월 말에 나올 예정이라 실업급여 신청을 5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외주비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을까요? 외주비는 약 150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혹 문제가 된다면 외주비를 입금받은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소득자(3.3%) 형태로 일을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주비 입금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외주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