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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조심스러운항정살

확실히조심스러운항정살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나요?? 궁금합니당

사장님쪽은 불충족이라해서 물어봅니다
Q라는 카페에서 일을하고 있었는데 23년 여름쯤에 사장님2(사장님이 2명이라 편의상 1 2로 하겠습니다)가 가게를 다 내놨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버텨서 받을거 받고 나가라 하셔서 제가 안그래도 올해까지만 할려고 했는데 ~하고 넘어갔습니다
가게가 팔리지 않아서 사장님이 24년 초에 저에게 당장 무슨계획 없으면 계속 같이 하자하셔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은 Q 와 T 라는곳을 운영중입니다.업종만 같고 다른 이름의 가게) 7월 일하던 도중 다음 일주일동안 Q카페를 휴업하니 T로 출근하라 하셔서 하고있는데요
이주정도 여기서 일하다가 Q카페를 완전히 폐업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T카페에서 일을 쭉 이어서 해라 라고 하셨는데 전 생각이 없어서 일단 8월까지만 하고 안하겠다 하고 했습니다. (사대보험은 계속 Q카페로 계속 가입유지한다 하심)

실업급여 얘기를 꺼냈더니
사장님 1이 말 하시길 전에도 너가 이때까지만 일한다 햇다~
지금은 너가 일 안한다고 했으니 자발적 퇴사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조건이 안된다 라고 하시는데요.
제 입장은 T에서 계속 일을 하든 안하든 Q를 페업을 하니깐 받을수 있다여서요. 이러한 경우엔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할까요 ??ㅜㅜㅜ지금 바로 그만두면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8월까지 일해도 받을수 았는지 다른 일자리를 제공한 상황인거 같아서 넘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Q의 폐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지 못하는 사정이 된다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 T카페에서 계속근무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