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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월요일로 하는게 좋을까요?

퇴사일은 보통 월요일에 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좋다고 하여 9월 1일 월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9월의 4대 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더 안좋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8월 29일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을지, 9월 1일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리며, 이와 함께 사직서에는 날짜를 어떻게 적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ex. 8/29, 8/30, 8/3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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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9월 1일자 퇴사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까지 근무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재직일을 8월31일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9월 1일이 마지막근로가 된다면 연금이 전액 부과되어 실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8월 31일 까지 근로관계 유지로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1일 이라도 근로하다 퇴사하면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한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월급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2025.8.31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까지 챙기고 퇴사하려면 사직일자를 2025.9.1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재직일)이 되고 사직일자 = 4대보험 상실일자는 이직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9.1로 기재하시면 이직일자 2025.8.31 + 퇴사일자 2025.9.1이 됩니다. 이럴 경우 2025.8.31까지만 재직한 것이라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ㆍ불리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9.1.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이후 퇴사한다면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 정산이 이루어지나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사를 늦춘다면 늘어난 재직기간 만큼 퇴직금도 증가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기에 보다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