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보유시 입주권을 하나 더 매수했을 때 세금이 궁금해요.
현재 1입주권 보유중입니다.
이주 진행중이라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데 추가주택매수금지약정이 없어서 집을 하나 더 사도 되네요.
대체주택은 할 수 없어서 입주권을 하나 사놓으려고 합니다.
일단 입주권 상태에서 2년 지나면 일반과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비조정지역)
만약에 준공 이후 주택상태에서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준공 후 바로 매도 시
준공 후 1년 경과 후 매도 시
준공 후 2년 경과 후 매도 시
입주권 상태일때 일반과세보다 유리해지는지 불리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년 미만 보유시 77%, 1년 이상 2년미만 보유시 66%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입주권 상태에서 1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입주권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재개발/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에 딸 취드하는 주택이 완성
된기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귀하의 사례가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만약 아래의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22.08.09.
귀하의 질의 사례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
1) ‘16.10 A주택 취득 - 1주택
2) ‘17.8 A주택→B입주권으로 전환(관리처분계획인가) - 1입주권
3) ‘20.8 ‘가’입주권 취득 - 2입주권
4) ‘22.8 B입주권→C주택으로 준공 예정- 1입주권 1주택
5) ‘22.8 이후 C주택 양도 예정 - 1입주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