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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영민한반딧불132
영민한반딧불132

성적대화를 최대한 피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오픈채팅방에서 상대가 하고 싶다 라던가 만지고 싶다 라던가의 발언을 하면서 너도 만지고 싶냐고 물어봐서 그거에 대해서 응응 혹은 만지고 싶어 라는 대답을 했을 경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주도적으로 성적대화를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채팅방을 나가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데 혹시 성립되어 조사받을 경우 증거를 제출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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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취지에 비추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는 그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법적 판단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동의하에 서로 대화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주도적이었느냐, 직접적이었는냐는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팅방을 나갔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캡쳐했거나 복원이 가능하다면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