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에서 한말 통매음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랜덤채팅을 하는데 걍 둘이 대화 주고 받다가 제가 19금토크를 하자고 말을 했는데 그분이 알겠다고 했었고 제가 그분한테 성욕이많냐고 물어봤어요 그분도 제물음에 대답해주시고 그분도 너는?이러면서 물어보셨어요 그분이 신고한다고 말한적이 없고 그냥 다른 대화하면서 끝났는데 신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통맹므 성립간으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기로 협의하여 진행한 것이라는 점, 상대방도 거부의사없이 대화에 응한 점, 표현 정도 등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