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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쇠오리160
행운의쇠오리160

랜덤채팅에서 야한말을 주고 받았는데 신고 되나요?

제가 17살인데 저와 동갑인 여자와 같이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저는 그분한테 nnnnbnnnnnnbnnn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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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성적인 대화에 대해서 합의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