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적인 대화의 합의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제 프로필 이전 질문 봐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ㅠㅠ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합의하엔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 다들 남겨주셨더라구요.. 서로 대화가 ‘우리 ~~한 성적 대화하자’같은게 아닌 부정의사 없이 이어진 대화라.. 상대방이 ‘하지마’와 같은 말도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서로 합의한 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대화로 경찰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ㅠ 그리고 제가 대화한 방도 나가고 오픈프로필도 삭제했는데 고소가 정말 된다면 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