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적인 대화의 합의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제 프로필 이전 질문 봐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ㅠㅠ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합의하엔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 다들 남겨주셨더라구요.. 서로 대화가 ‘우리 ~~한 성적 대화하자’같은게 아닌 부정의사 없이 이어진 대화라.. 상대방이 ‘하지마’와 같은 말도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서로 합의한 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대화로 경찰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ㅠ 그리고 제가 대화한 방도 나가고 오픈프로필도 삭제했는데 고소가 정말 된다면 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안하신 것은 알겠지만,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방을 나가도 프로필을 삭제했어도 해당 어플 운영사를 통해 신원특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적인 의사 없이 대화가 이어져왔기에 묵시적 합의가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를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 확보가 가능하므로 탈퇴하였다고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거부의사 없이 대화를 했으면 그게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고소가 된다거나 범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