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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화창한뼈해장국

완전화창한뼈해장국

한달전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전 정상해진 안된 태블릿pc를 중고거래를 통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판매글을 올릴때 셀룰러 모델인데 정상해지가 언제될지 모른다 그러니 와이파이용으로 사용하실분들만 구매하셔라 라고 글을 올렸고

직거래를 통하여 구매자를 만나서 판매하기전에 언제까지 정상해지가 될것같냐고 하여 7월초에 될것같다라고 말한뒤 판매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해당시기에 정상해지가 불가능할것 같아서

받은 금액 모두 돌려드리고 환불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어찌해야 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판매 전 정상해지 지연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했고, 구매자가 이를 인지한 상태라면 사기 의도는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환불 의사를 먼저 밝힌 점은 사기의 고의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정황입니다. 고소당할 경우, 문자·채팅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상대측에서 정상금액 다 환불 해드린다는데도 고소를 하겠다는거 보니 뭔가 더 받으려고 하시는거같은데

    판매하실 때 해당부분 글 로써 안내 및 음성녹음이 있으실까요? 있으실경우 문제는 없어보이나 아무 증거가 없는경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게되면 법적싸움도 갈 수 있을거라봅니다.
    허나 양심적으로 다 말하고 판매를 하셨다면 총환불 외에는 지불안하시는게 좋아보이고 그냥 법적싸움 가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사기죄는 성립이 안될꺼 같아요. 일단 그분은 협박하시는거 같은데 신고 하게 내비두세요 신고라는게 솔직하게 쉽지도 않아고 고소장이 발부 돼도 경찰서에 그분과 나누 카톡이나 문자 전화 내용등을 내밀면 돼구요 처음부터 판매할때 고지를한 상황이고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안으로 헤지가 된다면 상관없구요 헤지가 안돼도 환불해준다고 했으니 환불해주면 돼고 그사이에 잔기스는 그냥 감당하시고 고장난부분이 있으면 그부분을 오히려 제외하하고 드리면됩니다. 중요한것은 셀룰러 모델인데 정상해지가 언제될지 모른다 그러니 와이파이용으로 사용하실분들만 구매하셔라 라고 글을 올렸다는건 잘하신거에요 그리고 7월이라고 한거지 그 뒤에도 그럴수있다고 말씀하신거잔아요 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