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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막히게준엄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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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와의 분쟁 어찌해야하나요?

5월초 아이패드 프로7세대 모델을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당시 판매글에 셀룰라 모델이지만 현재 정상해지가 안되어 있으니 와이파이 용으로만 사용하실분들만 구매하시라고 하였고,

그 후 1시간뒤쯤 현재의 구매자에게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직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직거래 당시 구매자는 언제까지 해지가 될것 같으시냐고 물으셔서 6월달쯤 해지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판매르루하였구요.

그 후 6월말쯤 제가 사용하던 휴대폰파손으로 인하여 진단센터 입고로 인하여 대략 3일간 연락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매자가 문자로 잠수를 탄다며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저는 해지가 좀 걸릴것 같으니 그냥 환불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이에 구매자는 그럼 사용하다 화면에 금이 간것이 있으니 이부분은 감안하시라고 하는데

이부분 제가 감안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감안하실 이유는 없으며, 환불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파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감액부분은 정산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사항을 감안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배상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