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거래 하자품 환불 및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 06. 20. 13:58

안녕하십니까, 사용하던 태블릿을 개인간 중고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는 번개장터라는 앱을 통해 택배 거래로 진행하였고, 저의 제품은 구매자에게 잘 전달된 상태입니다.

판매 상품은 1, 사용하던 태블릿, 2, 액정보호필름 3, 북커버 케이스 이렇게 세개의 상품을 100만원에 거래하였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긴게, 저는 태블릿을 100만원에 팔고, 추가로 사용하던 제품들을 함께 쓰시라고 그냥 드릴 생각으로 판매를 하였는데, 구매자는 태블릿 + 액정보호필름 + 북커버 모두를 포함해서 100만원 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매글을 제대로 적지 않은 잘못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택배를 받은 구매자는 북커버 케이스에 하자가 있으니 보상을 요구하였고, 하자의 근거는 북커버 케이스의 볼륨 버튼이 떨어져나가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구매자에게 북커버의 볼륨버튼 탈거가 태블릿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을 못하는것은 아니라 판단하여 보상은 어렵다 말씀 드렸지만, 구매자는 북커버 보상이 없을경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핵심 제품인 태블릿은 아무 하자가 없음을 인지한 상황에서 북커버 케이스(2만원 상당)의 볼륨버튼 탈거를 이유로 보상 및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할 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북커버 케이스의 경우 현재 2만 1천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태블릿이 100만원이고 추가 제품은 무상제공이라는 주장은 기재가 없는한 협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추가제품의 하자가 전체 계약에 관한 하자로 판단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인바, 일반적으로 북커버 케이스의 하자는 부수적은 제품에 관한 것으로 협의과정에서 매수인이 이 제품의 중요도를 특약한 것이 아닌한 이것만으로 전체 계약에 대한 하자 주장은 어렵습니다.

2022. 06. 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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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북커버 케이스 문제만을 이유로 태블릿까지 포함한 전체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북커버 케이스의 수리비용(수리가 가능하다면) 내지 중고가액(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6. 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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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품에는 하자가 없으며 다만 구성품에 일부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중고제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새상품의 가격을 모두 보상할 필요는 없겠으나 구체적인 액수 특정은 상품의 사용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어 특정은 어렵습니다.

      2022. 06. 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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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타 구성품의 불량만으로는 해당 태블릿 피씨의 본연의 하자가 없다면 해당 사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책임이 있더라도 해당 하자 정도에 대해서만 손실협의만 되면 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6. 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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