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무조건 신규교육(34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공사라고 해서 교육 자체가 면제되거나 유예되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선임 기간이 교육 기한(3개월)보다 짧아서 교육을 안 받고 공사가 끝나면 당장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고용노동부 점검이나 현장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최대 50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말씀하신 대로 교육 기간은 법적으로 유급 처리가 보장되니, 회사에 보고하시고 안전하게 교육 신청해서 이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