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짜리 공사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는데 신규교육 안받아도되나요

3개월미만은 신규교육 안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권고사항인가요

34시간 교육받는 동안은 유급으로 처리된다는데 받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건일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무조건 신규교육(34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공사라고 해서 교육 자체가 면제되거나 유예되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선임 기간이 교육 기한(3개월)보다 짧아서 교육을 안 받고 공사가 끝나면 당장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고용노동부 점검이나 현장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최대 50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말씀하신 대로 교육 기간은 법적으로 유급 처리가 보장되니, 회사에 보고하시고 안전하게 교육 신청해서 이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