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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친근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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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파견근로자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근로 기간이 23년 12월 1일~24년 11월 30일까지인 파견 근무자 2분이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도 사용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 기간이 24년 전체가 아닌 24년 11월에 종료되어도 2024년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파견 근로자가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법정 의무 교육을 받았다면

저희 회사에서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원래 회사에서 진행했던 교육 수료증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네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