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그럭저럭자유분방한고양이
그럭저럭자유분방한고양이

결혼 자금으로 부모님 한테 1억을 도움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추가 증여세가 있나요?

5년전 부모님께 4000만원정도 받은적이있으며 3년전 할아버지께 집을 증여 받아 증여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위해 1억을 도움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증여세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또는 손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또는 손자녀)가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수 있으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

    합산하여 일반증여재산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내용 기재하여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으시고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