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연봉제의 연장근로수당 22시간이 무엇인가요?
통상시급은 13288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약서상의 기본급+식대20만원)
포괄임금제라 월 연장수당이 40만원대로 나왔는데
통상시급*1.5*22시간 으로 적혀져있는데요.
계약서상에는 월평균 11시간 약정근로시간외 월평균 11시간 연장근로 하는데 동의한다는데
갑자기 22시간이 나타나서 이해가 안되서요~
인사팀말로는
하루 8시간 주40시간 초과근무 최대 12시간 연장근무.
최대 주 52시간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2시간에서 40시간을 제외,
22시간을 1.5배 계산해 포괄임금에 적용했다는데요.
52-40은 12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서상의 월평균 11시간 연장근로 동의라고 적혀있는데 22는 뜬금없는 숫자인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