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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최저시급에 위배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주5일에 7시간씩 근무입니다.

월급 1,804,380원
기타급여(제수당 등) 식대 월 160,000원

제 계산으로는 2025년 최저시급에 위배되지않는걸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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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1,830,489원입니다. 식대 포함 금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기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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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가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식대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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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5일에 7시간씩 근무이고 월급 1,804,380원에 별도로 기타급여(제수당 등) 식대 월 160,000원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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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맞춰 계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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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5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시간은 42시간 입니다

    이에 월 평균 주수인 4.34주를 곱하면 월 평균 유급시간은 182시간이며, 여기에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약1,828,268원 입니다

    이에 식대를 포함할 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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