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원 작성 필요성이 있나요? 의무인건가요?
질문 그대로
사직원 작성 필요성이 있나요? 의무인건가요?
사직원에 회사에서 특별히 조건 같은걸 포함시킬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하고는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됬고 실업급여까지 보장 해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회사에서는 퇴사 절차의 일환으로 요구합니다. 사직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퇴사 의사를 표명하고, 퇴사일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이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합의서에 조건 등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반드시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사직의 효력을 효과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합의 하에 비밀유지 등의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원은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이지만 회사에서 요청하면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원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쌍방의 서명이 들어가는 합의서가 아니니 무슨 내용이 들어가도 근로자 일방의 의사를 표시할 뿐 합의의 효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직서 제출이 법적으로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서에 사직 이유와 날짜를 기재하여 향후 퇴직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명확히 하고자 작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